14일 초과 시 세부지표① 분자
배뇨관리 지표 인정: 3일 이상 / 환자평가표 ‘배뇨일지 작성여부’: 7일 이상 연속 기준과 구분
전월 1단계 이상 욕창 대상자는 압력감소 도구·체위변경·드레싱 3가지를 모두 수행했는지 확인
아래 4개 중 하나라도 ‘상당한 도움 이상/행위 발생안함’이면 고위험군
※ 개선과 악화가 둘 다 있어야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. 서로 다른 욕창에서 개선·악화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만 ‘욕창 개선 환자분율’ 제외대상으로 판단합니다.
전월 대비 총점 2점 이상 감소 = 개선
적정범위: 4% ≤ HbA1c < 8.5%
최면·진정의약품 처방률은 모니터링 지표(가중치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