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 정정: I.5의 c. 피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공급은 삭제되지 않음. 삭제된 것은 예전 유의사항의 “정맥주사를 통해 공급된 경우 기재 가능함” 문구.
- 피부궤양: 욕창/울혈성·허혈성 등 종류별 1~4단계 개수. 단계 불명 딱지로 덮인 경우 변연절제 전까지 4단계로 기재하는 기준이 자료에 제시됨.
- 2단계 + 피부궤양치료 2가지 이상 → 의료중도, 3단계 이상 + 2가지 이상 → 의료고도.
- 새로 발생한 욕창: 이전 평가 이후 새 욕창. 입원평가는 없음으로 기재. 지난 1년 욕창 과거력은 현재 욕창 제외.
- 기타 문제: 2도 이상 화상 / 개방성 피부병변 / 수술창상 / 발의 감염.
- I.5 처치: a 압력감소도구, b 2시간마다 지속 체위변경, c 영양공급(30 kcal/kg 이상 또는 단백질 1.25g/kg 이상), d 피부궤양 드레싱, e 기타 드레싱, f 수술창상치료, g 화상처치.